컨텐츠 바로가기

05.11 (토)

"중국의 홍콩 국보법 직접 제정은 일국양제 사망선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뉴스1

장예수이 전인대 대변인(가운데) ©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중국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인민정치협상회의)가 홍콩 국가보안법을 직접 제정하기로 한다면 이는 사실상 '일국양제'의 종말을 의미한다고 영국 BBC가 22일 보도했다.

민주 진영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홍콩 입법회(국회)에서 홍콩 국보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직접 나서겠다는 발상이 중국이 홍콩에 보장한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의 사망선고나 마찬가지라는 분석이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장예수이(張業遂) 전인대 대변인은 전날 전인대를 앞두고 가진 기자회견에서 "국가 안보를 유지하는 것은 홍콩의 동포들을 포함해 전국 모든 민족 집단의 근본적인 이익에 해당된다"며 "홍콩 국가보안법 발의안을 전인대가 직접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콩의 헌법격인 기본법의 제23조는 국가 전복과 반란, 분리독립 행위 등을 처벌할 수 있는 국가보안법을 제정하도록 하고 있다. 홍콩 자치정부는 이를 근거로 지난 2003년 국가보안법 도입을 시도했으나 시민 50만여명의 반발 시위에 부딪혀 무산됐다.

이를 중국 최대 정치조직들인 양회에서 직접 만들어보겠다고 나서자 홍콩 시민들은 '홍콩은 끝났다'는 두려움을 감추지 못했다. 민주화 운동가들은 중국에서도 유사한 법이 공산당에 대한 반대를 잠재우는 데 쓰이기 때문에 같은 식으로 홍콩의 기본법을 무시하고 시위를 진압하는 데 사용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우치와이(胡志偉) 홍콩 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홍콩 내 다수의 민주인사들은 이번 발표가 일국양제 사망선고라며 반발했다. 홍콩 민주화를 지지하는 민주파 의원인 데니스 궉(郭榮鏗·궈룽컹) 의원은 "이번 조치가 이뤄지면 일국양제가 공식적으로 사라질 것"이라며 "홍콩은 이것으로 끝"이라고 말했다.

학생운동가인 조슈아 웡은 트위터를 통해 이번 조치는 "무력과 공포로 홍콩인들의 비판적 목소리를 침묵시키려는 중국 정부의 시도"라고 비난하는 등 홍콩 민주 진영의 우려와 공포가 높아지고 있다.
ungaungae@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