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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출소 하루 만에 돈 없이 양주 '벌컥벌컥'…40대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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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주점 무전취식 (PG)
[제작 조혜인] 일러스트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광주 북부경찰서는 22일 주점에서 양주를 마시고 돈을 내지 않은 혐의(사기)로 A(42)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자정 광주 북구의 한 주점에 들어가 돈이 있는 것처럼 업주를 속여 20만원 상당의 양주를 마신 혐의를 받고 있다.

비슷한 전과가 수십건 있는 A씨는 최근 1년 형을 살고 지난 21일 오전 출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의 거주지가 불분명해 도주 우려가 있고, 누범기간에 다시 범죄를 저질러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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