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례처럼 한국씨티은행이 대출이용자의 신용등급이 하락했다는 이유로 기한을 연장한 대출채권까지 회수하는 이른바 '갑질 행위'가 논란이다.
한국씨티은행은 박 씨의 사정을 고려해 5000만원을 상환케 한 후 연장했다면 건별 구매자금대출 시 한도를 감액하면서 사업수입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할 기회를 제공해도 채권회수에 큰 지장이 없다. 하지만 이번 사례는 일방적인 채권회수로 정상적인 기업마저 위태롭게 한 '금융 갑질'이라는 게 금융소비자연맹측 주장이다.
보통 국내 은행들은 개인이 많은 빚을 지고 신용을 잃어 경제활동을 못하게 됐을 때 워크아웃이나 이자지급 유예 등으로 신용을 회복시켜 주곤한다. 그러나 한국씨티은행은 금융소비자의 경제활동에 장애를 초래, 정상적인 사업도 사지로 몰아넣고 있는 셈이다.
강형구 금소연 사무처장은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정부 금융정책과는 정반대로 금융소비자에게 기회도 주지 않고 여신거래를 배척했다"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역이용해 부실가능성이 낮은 초우량 신용자만 거래해 은행 이득만 챙기겠다는 속셈"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금융소비자는 장기 자금수요로 대출을 받거나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에 가입 시 예기치 않는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 은행을 선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씨티은행측은 "2019년 9월 30일 차주의 구매자금대출(한도대출) 약 3억원을 갱신했지만 10월 1일 차주의 신용정보상에 연체정보가 등록됐다"면서 "신용정보관리규약상 연체정보 등록 시 당행의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 의해 기한이익상실사유가 돼 신용보증약관에 의해 기존 한도가 있더라도 추가 대출실행이 안된다"고 해명했다.
[디지털뉴스국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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