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0 (월)

검찰 출석한 민경욱 “제보자 밝히면 내가 처벌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시아경제 전진영 기자] 4·15 총선 개표조작을 주장한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이 21일 의정부지검에 출석했다.

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민 의원은 이날 SNS에 자신이 구속될 수도 있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투표용지 유출과 관련) 공범 또는 교사범이라는 식으로 부를 수도 있다는 변호인들의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익제보자는 위험을 무릅쓰고 얘기하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 때문에 사회가 발전하므로 신분이 보장돼야 한다”면서 “공익제보를 받을 수 있는 접수자 유형이 있는데 이 목록 중 첫번째가 국회의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의원으로서 제보를 받았고 나는 그 목적에 맞게 밝힌 것”이라며 “법률은 공익제보자를 보호하도록 정하고 있고 신분을 밝히면 처벌받는다”고 했다.


민 의원은 검찰 조사에서도 투표용지를 제보한 사람에 대해 밝히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 의원은 투표용지를 증거로 제시하며 개표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투표용지가 경기 구리시 선관위에서 유출된 것이라며 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대검은 지난 13일 사건을 의정부지검에 배당했으며 형사6부(부장검사 김성동)가 맡아 수사 중이다.


검찰은 지난주부터 총선 개표가 진행된 구리체육관과 선관위에 수사관 등을 보내 민 의원이 투표용지를 입수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구리체육관 안팎에 설치된 폐쇄회로TV의 2~3개월 치 영상을 확보했으며, 참관인 명단과 차적 조회 등을 토대로 출입자를 전수조사 중이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