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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n번방 방지법 시행령 준비 착수…"단톡방 규제 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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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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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디자이너 / 사진=김현정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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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n번방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시행령 마련에 착수한다.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구글이나 페이스북 등 해외사업자도 규제 대상으로 고려하고 있다.

방통위는 시행령 준비 전담 연구반을 꾸리고 규제 대상이 되는 사업자와 대화방·게시판의 구체적인 기준, 사업자들의 기술적 조치 부분을 구체화하는 작업에 돌입한다. 이를 위해 인터넷 사업자, 디지털성범죄물 피해자 지원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계획이다.

최성호 방통위 사무처장은 21일 오후 브리핑에서 "사업자들과 충분히 협의 과정을 거쳐 법이 효과를 발휘하면서도 사생활 침해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법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통과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인터넷사업자를 대상으로 △디지털성범죄물에 대한 신고·삭제요청이 있을 경우 삭제 등 유통방지 의무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 △위반 시 형사처벌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해외사업자에 대한 역외적용 규정과 인터넷 사업자에 대한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의무 △불법촬영물등 처리에 관한 투명성 보고서 제출 의무 등을 담았다.

방통위는 과기정통부·방심위와 함께 사업자가 기술적 조치에 활용할 '표준 DNA DB'(가칭)를 개발한다. 방통위는 오는 22일 과기정통부와 정책협의회를 갖고 DNA DB 구축을 위한 기술 개발을 논의할 예정이다.



단체카톡방도 검열 대상?…"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공개된 정보'만"



방통위는 시행령에 이용자의 비공개 대화가 포함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일반에게 공개돼 유통되는 정보'를 대상으로 유통방지와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할 것을 명시하고 있어 사적 대화방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구체적인 부분들은 사업자와 협의해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부언했다. 최 사무처장은 "허락을 받아야 하는 방이 아닌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채팅방을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다"면서도 "다양한 형태의 게시판이 있기 때문에 자세한 부분은 따져봐야한다"고 설명했다.

또 "개인 카톡방 등 사적 공간에서 불법음란물이 유통된 사실을 신고나 경찰 수사 등으로 인지할 경우 사업자는 즉시 삭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적 대화방은 유통방지 의무대상 아냐…"국제공조 확대, 경찰·법무부에 대책있다"



해외 사업자에는 적용되지 않는 실효성 없는 법안이라는 지적에 대해서 방통위는 "국내외 사업자에 차별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수사기관 및 해외기관과 국제공조를 확대하고 적극적인 조사와 행정제재를 실시할 것"이라며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제도 활용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또 초기 유출이나 사적 대화방에는 이를 적용하지 못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있다. 이와 관련해 방통위는 "유포자에 대한 강력한 형사처벌, 신고포상제를 통한 신속한 영상물 삭제‧차단, 사업자에 대한 유통방지 의무 부과 등 여러 대책이 종합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업자가 사적 대화방을 들여다보긴 어렵기 때문에 경찰이나 법무부 쪽에서 다른 대책들이 있다"며 "유포자 처벌 강화나 소지·시청만 해도 처벌한다는 조항, 함정수사나 신고 시 직접 수사 등이 준비된다고 들었다"고 설명했다.



해외 사업자는 누가 들어갈까…시행일은



대상 인터넷사업자 가운데 해외 사업자로는 구글이나 페이스북 등을 고려하고 있다. 방통위는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구글이나 페이스북을 포함해 불법음란물 유통의 위험이 있는 사업자는 모두 고려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상이 되는 부가통신사업자를 시행령에 담을 때 사업의 성격, 이용자 규모 등을 고려하게 돼있다"며 "사업자들과 면밀히 협의해 어떤 사업자와 서비스를 대상으로 할지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다.

시행령은 6개월 안에 마련되지만 인터넷사업자들의 기술적 조치 부분은 1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 방통위는 "구체적인 부분은 시행령에 모두 담을 수 없다"며 "대략적인 부분을 먼저 정하고 기술적·관리적 조치와 관련해서는 1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주현 기자 na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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