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여성가족부는 '제2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제1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 중 올해 계획을 심의하고 확정했다.
차장검사가 있는 전국 18개 검찰청 및 지청에는 '신종 디지털성범죄사건 전담 수사팀'을 설치하고 규모가 작은 지청에는 전담검사를 지정한다.
또 경찰청은 연말까지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운영한다.
이를 통해 여성을 상대로 한 폭력과 신종 디지털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아울러 약물을 이용한 성범죄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조해 휴대용 마약탐지 키트 개발에도 나선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청소년용 스마트폰 관리 앱 '사이버 안심존'에 동영상 사기 '몸캠피싱' 방지 기능을 추가할 예정이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한 디지털 성범죄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를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해 사각지대 없는 여성폭력 대응 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지원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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