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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행공판 출석하는 정경심 교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의 인턴 확인서를 허위 발급한 의혹을 받는 부산 한 호텔 관계자들이 법정에서 호텔에 인턴십 자체가 없고 고등학생이 실습을 한 사실도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21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속행 공판을 열어 부산 모 호텔 회장과 관리 담당 임원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이 호텔 회장이자 인턴 확인서 허위 발급 시점으로 지목된 2009년에 대표이사였던 박모씨에게 호텔에 실제 인턴십 프로그램이 있는지, 또는 고교생이 실습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박씨는 인턴십에 대해서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고, 고교생이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인턴으로 일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없다"고 답했습니다.
관리 담당 임원인 박모씨도 호텔에 인턴십이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는 또 방학 때 대학생들이 호텔에서 실습하는 경우는 있지만, 고교생이 실습한 것은 실업계 학생 1명뿐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조씨의 실습 수료증에 찍힌 대표자의 직인은 작고한 전 회장이 직접 찍었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조 전 장관 딸의 인턴 확인서에 직인을 찍은 것은 전임 회장인 만큼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두 사람이 조씨의 인턴 활동에 대해 모를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조씨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방학 기간에 부산 호텔에서 경영 실무를 배우는 등 인턴 활동을 했다는 내용의 실습 수료증과 인턴십 확인서를 고교에 제출했고, 이는 생활기록부에 올랐습니다.
검찰은 조씨의 수료증과 확인서를 정 교수가 임의로 작성한 뒤 호텔 관계자를 통해 직인을 날인받았다고 보고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정 교수는 석방된 이후 두 번째 공판인 이날도 앞선 공판과 마찬가지로 오른쪽 눈에 안대를 착용한 채 출석했습니다.
그는 건강 상태와 혐의에 관한 의견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권태훈 기자(rhors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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