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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토)

"무역구제 비용 1000만원 절감"…중기중앙회, 대리인 선임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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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중소기업중앙회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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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적외선 가열 조리기를 제조하는 A중소기업은 자사의 특허권 침해 물품을 중국에서 수입 판매한 업체들로 인해 매출액 감소, 브랜드 가치 하락 등의 피해를 입었다. 이 업체는 권리보호를 위해 무역위원회에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신청했지만 변호사와 변리사 선임 비용에 대한 부담이 컸다.


A업체는 중소기업중앙회의 '무역구제 대리인 선임 비용 지원 사업'을 활용하면서 1000만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다. 특히 대리인 선임을 통한 효과적인 대응으로 무역위원회로부터 상대 업체들에 대한 판매 행위 중지 및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부과 판결을 얻어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앞서 언급한 사례처럼 불공정무역행위로 피해를 입은 국내 중소기업의 무역피해 대응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대리인 선임 시 소요되는 선임 비용의 최대 50%,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무역구제 대리인 선임비용 사업은 반덤핑, 지적재산권 침해 등의 불공정무역행위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 무역위원회에 무역구제신청을 목적으로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등의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대리인 선임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신청 가능한 무역피해 유형은 덤핑, 외국의 보조금 지급 또는 수입증가에 따른 국내 산업 피해, 외국의 국제무역규범 위반 등이 있다.


신청을 희망할 경우 무역위원회로부터 조사개시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무역위원회의 최종 판정 또는 기획재정부의 최종 결정 통지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김태환 중기중앙회 국제통상부장은 "수출 중소기업은 항상 불공정무역행위로 인한 피해 가능성에 노출돼 있으나 자체적인 대응 능력이 부족해 변호사, 변리사 등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하다"며 "중기중앙회의 무역구제 대리인 선임비용 지원을 통한 체계적인 대응으로 불공정 무역행위 피해를 입은 국내 중소기업들이 구제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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