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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토)

하도급 대금·이자 떼먹은 성찬종합건설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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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하청업체(수급사업자)에 대금과 지연 이자 등을 주지 않은 성찬종합건설㈜가 약 5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성찬종합건설의 하도급 대금·지연 이자 미지급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7천만원을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연합뉴스

성찬종합건설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내역
[공정거래위원회 제공=연합뉴스]



공정위에 따르면 성찬종합건설은 2015년 6월부터 2018년 1월까지 6건의 공사를 3개 수급사업자에 위탁하고도 공사별로 최소 약 3천700만원에서 최대 약 6억4천7백만원의 하도급 대금을 주지 않았다. 하도급 대금뿐 아니라 8천8백만원의 지연 이자(법정지급일 초과 하도급대금에 연이자 15.5% 적용)도 지급하지 않았다.

각 수급사업자가 성찬종합건설로부터 받지 못한 지연이자는 최소 약 1천100만원에서 최대 약 4천800만원에 이른다.

공정위는 성찬종합건설의 이런 행위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을 어긴 것으로 판단했다.

shk99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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