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단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아동 성착취물 배포 등) 및 범죄단체 가입 혐의로 '박사방' 가담 정도가 큰 회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20일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이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성착취물 제작·유포 가담자에게 형법상 범죄단체 조직·가입 등 조항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최근까지 '박사방' 일당을 피해자 물색·유인, 성 착취물 제작·유포, 수익금 인출 등 각자 역할을 수행한 '유기적 결합체'로 판단하고 범죄단체조직죄 성립이 가능한지 법리검토를 벌여왔다. 이미 구속기소된 조주빈이나 '부따' 강훈 등에 대해서도 범죄단체조직죄는 일단 적용하지 않은 상태다.
이런 가운데 이번에 법원에서 유료회원들의 범죄단체 가입 혐의가 소명된다면 향후 '박사방' 가담자 전체로 확대 적용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범죄단체 조직죄는 '사형이나 무기징역·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한 경우'에 성립한다. 유죄가 인정되면 조직 내 지위와 상관없이 조직원 모두 목적한 범죄의 형량과 같은 형량으로 처벌할 수 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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