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 12명이 직접 이의신청 제기할 수 없다는 점 입증 못해"
탈북종업원 12명의 북한가족 23명, 3년전 '한국정부가 구금' 주장하며 이의신청
종업원들이 직접 이의신청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산하 인권위원회는 18일 공개한 '위원회 결정 채택 문서'에서 "종업원 12명이 직접 이의신청을 제기하거나 또는 정식으로 위임받은 대리인을 통해 그렇게 할 수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각하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2016년 4월 중국 저장(浙江)성 닝보(寧波)에 있는 북한식당에서 일하던 종업원 12명이 지배인 허강일 씨와 함께 한국으로 탈북했다.
허씨는 이후 탈북 과정에서 국가정보원이 한국행에 개입했다고 주장해 큰 논란이 일었고, 이듬해 1월 북한 국적자 23명이 탈북 종업원들이 자신들의 딸이라며 '한국 정부에 의해 구금돼 있다'고 유엔 인권위원회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당시 북한 가족들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을 대리인으로 내세워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위원회 결정 채택 문서'에 따르면, 북한 가족들은 "한국 정부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딸들을 구금해 딸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이들이 가족과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차단됐고, 감시 없이는 외부 세계와 접촉할 수 없으며, 법적 상담을 할 수 있는 권리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며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딸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인신보호청원 등 한국 내에서 가능한 모든 법적 절차를 밟았지만, 사안은 해결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국 정부는 이런 주장에 대해 '가족의 대리인들이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제기하기에 앞서 이른바 피해자들의 의견과 동의를 구하기 위한 어떤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인권위원회가 북한 가족들의 이의신청을 각하한 것은 이런 한국 정부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집단 탈북(CG) |
transil@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