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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8 (수)

18~34세 저소득 청년에 최대 300만원 구직수당 지급…예술인 고용보험시대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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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소관 9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예술인 고용보험 당연적용 법안 명문화

구직촉진수당 대상 및 의무도 구체화 해

대학교원도 노조설립 가능할 수 있게 돼

뉴시스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대 마지막 본회의를 개회하며 소회를 밝히고 있다. 2020.05.20. kmx110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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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로 내걸었던 한국형 실업부조 사업이 시작된다. 사각지대 예술인들도 최소한의 실업수당 등 고용보험 헤택을 받을 수 있는 길도 열린다.

고용노동부는 2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과 '고용보험법 일부개정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 고용부 소관 9개 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은 한국형 실업부조 사업인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다. 법률은 제도의 지원 대상과 수급 요건, 지원 내용 등을 명문화했다.

제도는 근로 능력과 구직 의사를 갖춘 모든 취업 취약계층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여기서 취약계층이란 학력·경력 부족과 장기 실업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이들을 뜻한다. 법률은 이 같은 취약계층의 생계 시책 수립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고용부 장관은 취업지원서비스 대상에 대한 진로 상담 등에 기반해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수립된 계획에 따라 맞춤형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법안은 제도의 핵심 사업인 '구직촉진수당'의 대상도 구체화됐다.

앞으로 18~34세 청년층 가운데 가구 소득 수준이 일정 수준 이하일 경우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다. 저소득 구직자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60% 이내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준 이하인 경우이며, 18~34세 청년층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여야 한다.

법안은 또 소득 지원과 취업지원서비스를 결합해 효과적인 취업을 지원토록 했다.

구직활동의무 미이행시 수당 지급 중단 근거를 마련해 수혜자가 취업활동계획을 제시하고 이에 따라 구직활동을 이행하도록 했다.

만약 구직촉진수당을 부정 수급한 경우, 지급을 중단하고 이미 지급된 수당에 대해서는 반환 명령 및 추가 징수하도록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법률 제정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되면 청년·경력단절여성, 특고·프리랜서 등 고용보험을 적용 받기 어려운 구직자들의 고용 안전망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예술인의 고용보험 당연가입을 규정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그간 예술인은 고용보험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다. 이로 인한 문제는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드러났다. 공연장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이 자제되자 예술업 종사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심각해진 것이다.

개정안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예술인에 대해 최소한의 생계 보장과 재취업을 지원한다는 의의가 있다.

앞으로 '예술인복지법'에 따라 예술활동증명서를 발급받은 예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이들 중 문화 예술 용역 계약(예술인복지법 제4조의4)을 체결하고 직접 노무를 제공한 경우 고용보험에 당연 적용된다.

보험료는 예술인, 예술인과 계약을 맺은 사업주가 공동 부담하며, 보험료율은 '보험료징수법' 시행령에 따라 정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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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의원들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산회 선포 이후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0.05.20. photothin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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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가입을 통해 예술인들은 실업시 실업급여, 출산전후급여도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이직일 전 24개월 중 보험료 납부 기간이 9개월 이상이여야 하는 등 요건만 갖추면 된다.

개정안에는 예술업 특성을 고려한 내용도 담겨있다. 프로젝트, 공연 단위로 활동하는 이들의 특성을 감안해 임금근로자와 달리 소득 감소로 인한 이직에도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 수급이 가능토록 했다. 구체적 요건 및 지급 수준은 시행령에서 정해질 예정이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도 통각각 의결됐다.

노조관계조정법 개정안 통과에 따라 기존에는 종업원 등의 부당노동행위를 이유로 법인에 벌금이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주의·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운영비 원조 관련 부당노동행위 규정도 정비했다.

기존에는 노조에 대한 운영비 원조를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예외 사항으로는 근로자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구제를 위한 기금 기부, 최소한의 노조 사무실 제공만을 인정했다. 이에 대해 지난 2018년 헌법재판소는 과잉금지원칙 위반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개정안은 헌재 결정의 취지를 반영해 운영비 원조에 대한 예외사유를 추가하고, '노조의 자주적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다섯가지 고려 요소*를 법에 명시했다.

이는 각각 ▲운영비 원조의 목적과 경위 ▲원조된 운영비 횟수와 기간 ▲원조된 운영비 금액과 원조방법 ▲원조된 운영비가 노동조합의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 ▲원조된 운영비의 관리방법 및 사용처 등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인해 앞으로 대학교원들도 노조를 설립할 수 있다.

현행 교원노조법은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을 노조 설립 및 가입대상으로 규정했지만 앞으로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교원도 노조를 설립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다만 강사의 경우 관련 법 규정, 교원노조법의 목적 등을 감안해 현행과 동일한 노조법을 적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대학교원의 노조 설립 및 교섭 단위 확대에 관한 내용과 교섭창구를 단일화할 수 있는 규정이 담겼다.

이밖에도 이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으로는 도보·자전거·지하철 등으로 출근 중 사고를 당한 재해자도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 법안은 지난 2016년 9월29일 이후 발생한 사고에 대해 소급 적용된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에서는 사업장이 자체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위해 사내 강사를 마련할 수 있도록 자격 요건을 신설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ummingbir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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