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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3 (금)

'나눔의 집' 위법행위·후원금 부실관리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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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별점검 결과

뉴시스

【광주(경기)=뉴시스】 고범준 기자 = 세계 일본군 '위안부' 기림일을 하루 앞둔 13일 오전 경기 광주시 퇴촌면 나눔의 집 추모공원에 추모 나비에 적힌 메시지들이 벽에 걸려 있다. 2019.08.13. bjk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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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박다예 기자 = '나눔의 집'이 증축공사 계약에서 위법을 저지르거나 후원금을 부적절하게 관리한 사실이 경기도의 특별점검에서 드러났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양로시설인 나눔의집 관련 경기도 특별점검 결과를 밝혔다.

경기도가 지난 13~15일 특별점검한 결과, 나눔의집이 기능보강사업(증축공사)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지방계약법)을 지키지 않은 사례를 다수 발견했다.

사회복지법인인 나눔의집은 지방계약법에 따라 계약을 진행해야 한다.

그러나 나눔의집은 2014년부터 2019년까지 13건의 계약을 하면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를 이용하지 않고, 나눔의집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입찰공고를 냈다.

또 정확한 공고 일자를 표시하지 않아 공고 기간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면허 미소지 업체를 입찰에서 부적격 처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의계약을 할 수 없는 공사나 용역에 특정업체와 다수의 수의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이재명 지사는 후원금 관리와 운영 면에서 부적절한 사례를 여럿 발견했다고 전했다.

나눔의집은 2015년 9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출근내역이 존재하지 않는 법인 산하 역사관 직원의 급여 5300여만원을 후원금으로 지급했다.

대표이사가 2015년 1월부터 2020년 4월까지 납부해야 할 건강보험료 735만6000원도 후원금으로 지출됐다. 대표이사는 지난 11일 741만9000원을 반납한 바 있다.

나눔의집은 후원금을 자산취득비로 사용할 수 없는데도 토지취득비 6억원을 지출하고, 증축공사 13건의 공사비 5억원을 후원금으로 지출하면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

후원금 전용계좌에서 법인운영비 계좌로 전출하거나, 현금으로 받은 후원금을 후원금 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엔화 등 외화 포함 약 1200만원을 전 사무국장 서랍 등에 보관하는 관리 부실도 수면 위로 드러났다.

법인 운영과 관련해선 이사회 회의록을 법인 홈페이지와 경기도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는데 1차례를 제외하고 모두 미공개됐다.

요양시설과 미혼모 생활시설 설치 등 법인 설립의 목적이 되는 사업을 이행하지 않은 사실도 발견됐다.

노인보호전문기관과 관련해선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노인 학대로 명확히 규정할 수 없지만, 잠재적 학대 위험이 있는 사례들도 있었다.

경기도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특사경으로 특별수사팀을 구성하고, 경찰과 협초체계를 구축해 철저한 진상 규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지사는 "누구도 선뜻 나서지 않을 때 나눔의집이 피해 할머니들을 위해 선도적인 노력을 해온 점은 충분히 존중돼야 한다"며 "이번에 드러난 일부 과오들로 대의와 헌신까지 부정되거나 폄훼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아무리 대의에 따른 선행이라 해도 법과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며 "위기는 기회다. 이번 사태가 나눔의집의 개선과 발전을 위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dy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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