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5 (토)

교육부 규제 입증 요청 창구 마련…정부 입증 책임제 내실화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투데이

(제공=교육부)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홈페이지에 '규제 입증 요청' 창구를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규제 입증 요청 창구는 지난해 시행된 규제 정부입증책임제를 내실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규제 정부입증책임제는 국민이나 기업이 아닌 정부가 규제 필요성을 입증하고, 입증하지 못하면 이를 개선하는 제도다.

규제 입증 창구를 통해 요청이 접수되면 교육부는 60일 이내 규제심의위원회에서 규제 정부입증책임제를 적용해 개선 여부를 심의하고 그 결과를 입증 요청자에게 회신해야 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규제 입증 요청' 창구 마련을 계기로 국민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교육 분야 규제에 대해서 책임감 있게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투데이/손현경 기자(son89@etoday.co.kr)]

▶프리미엄 경제신문 이투데이 ▶비즈엔터

Copyrightⓒ이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