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좌절된데 대해 "20대 국회의 마지막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염 시장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정치권은 지방분권을 염원하는 기초지방정부와 시민사회의 바람과 열정을 끝내 외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염태영 수원시장(오른쪽 2번째)이 19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무산된 후 행안위 법안소위 회의장에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수원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
수원, 창원 등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지난해 3월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지만, 국회 파행 등의 영향으로 제대로 심사가 이뤄지지 못했다.
특히 지난 19일 행정안전위 법안심사소위가 열렸지만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해 본회의 상정이 무산됐다.
염 시장은 "행안위 법안소위 의제였던 것을 심의 안건으로 상정조차 하지 않은 이채익 법안소위원장과 미래통합당 태도에 너무나 실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는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위기에서 훌륭하게 제 역할을 수행한 기초지방 정부들에 대한 온당한 지위 인정과 권한 부여만이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young8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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