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7 (목)

남양주시 루첸파크 형사고발…“평내육교 무단철거”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남양주 평내동 평내육교 철거공사 안내문. 사진제공=남양주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남양주=파이낸셜뉴스 강근주 기자] 남양주시는 보행안전대책 수립 등 관련 법령을 이행하지 않은 채 평내동 평내육교를 무단 철거한 대명루첸아파트 건설사업 시행사인 ㈜루첸파크를 도로법 위반으로 형사고발 조치한다고 19일 밝혔다.

남양주시에 따르면 루첸파크는 16일 사전에 행정절차도 밟지 않고 교통안전대책 수립도 하지 않고 평내동 소재 평내육교를 무단으로 철거해 지역사회에 물의를 빚고 있다.

루첸파크는 2010년 12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당시 시행한 교통영향평가에서 육교 철거에 대한 심의 절차를 이행했다. 그러나 실제 육교를 철거할 때는 보행자 안전대책을 수립하지 않아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된다고 남양주 관계자는 밝혔다.

파이낸셜뉴스

남양주 평내동 평내육교 철거 후. 사진제공=남양주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은 육교를 철거하기 전에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의해 충분한 보행안전대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역주민은 육교가 철거돼 170m 가량 떨어진 횡단보도까지 걸어가야 하는 불편을 호소하고 있으며, 더구나 무단횡단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도 우려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남양주시는 육교를 무단 철거해 교통 방해 또는 교통사고 위험을 야기한 대명루첸아파트 건설사업 시행사인 루첸파크를 도로법 위반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