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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창원 특례시' 불발...21대 국회 처리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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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개정안 20대 국회 통과 무산

통합당 반대에 행안위 법안소위 상정도 안해

허성무 창원시장 "지방자치와 분권을 짓밟는 아주 나쁜 행태"

경남CBS 이상현 기자

노컷뉴스

지난 2월 국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를 위한 간담회가 열렸다. (사진=창원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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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과 고양·용인·수원시 등 인구 백만 이상 도시의 특례시 지정을 담은 법안이 끝내 무산됐다.

문재인 대통령의 요청으로 천신만고 끝에 다시 심사대상이 됐던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최종 좌절됐다.

이번에도 상임위원회의 벽을 넘지 못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9일 오후 법안심사소위를 열었지만, 특례시 지정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은 상정되지 못했다.

행안위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통합당 이채익 의원은 "합의된 부분만이라도 심의나 의결하자"는 민주당 김민기, 김병관, 김한정 의원의 의견에도 산회를 선포했다.

이채익 의원은 "쟁점이 되는 부분에 대해 여야, 정부, 지방정부 간 의견 조정이 더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통합당이 반대한 것이 끝내 발목을 잡은 것이다. 21대 국회 첫 번째로 다룰 것을 전제로 한 것이 그나마 얻은 소득이라면 소득이다.

결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야당의 반대로 행안위에서 2년동안 제대로 논의조차 하지 못 한 채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5일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을 통해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에게 개정안 처리를 부탁했다.

마지막 기대를 걸었던 창원과 고양, 용인, 수원 등 인구 백만 이상 도시 시장들은 깊은 유감을 표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지방자치와 분권을 짓밟는 아주 나쁜 행태"라며 분노감을 엿보였다. 그는 "특례시 지정은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것이고,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정부가 의지를 가지도 했는데도 무산됐기 때문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제 창원시는 특례시 지정 법안이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차분히 대비해야 할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최근 윤한홍 의원처럼 특례시 무용론과 같은 주장이 더이상 되풀이되지 않도록 정부로부터 특례시의 권한과 재정적 행정적 특례를 가져올 제도적 장치나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과제도 남겨두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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