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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25개월 딸 성폭행 당했다"...국민청원은 거짓으로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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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청원인 공무집행방해 혐의 입건

[수원=뉴시스] 박다예 기자 = 초등학교 5학년 남아가 25개월 여아를 성폭행했다며 네티즌을 경악케 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이 허위로 드러났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수사 결과 이런 사실이 드러나 청원인 A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3월20일 국민청원 게시판에 "저희 25개월 딸이 초등학생 5학년에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라는 글을 게시했다.

A씨는 글에서 "3월17일 같은 아파트에 사는 초등학교 5학년생이 우리집에 놀러왔다. 평소에도 교류가 있었고, 평소처럼 저희 딸이랑 잘 놀아주고 하룻밤을 자고 갔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음 날 저희 아이의 기저귀를 갈아주는데, 아이가 '아파'라며 '오빠가 때찌했어'라며 생식기를 가리켰다"며 "병원을 다녀왔는데 의사선생님의 소견은 아이의 소음순 쪽에 상처가 생겼고, 정밀검사를 받아보자고 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며 교류가 있던 집이어서 좋게 해결을 보려 했는데 그 아이 부모의 대응에 너무 억울하고 혼자 감당하기 힘들어 글을 올린다"라고 했다.

A씨는 "가해를 한 초등학생 부모는 자기 아들은 잘못이 없고, 제 아이 잘못이라 한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또 해당 학생과 부모의 처벌을 요구했다.

청원글은 게시 마감일인 지난달 19일까지 모두 53만3883명의 동의를 받았다.

그러나 경찰 내사 결과 글 내용은 허위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의 진술을 토대로 내사에 착수했지만, 가해 아동이 실존하지 않고, 병원 진료내역이 사실과 다른 점을 확인했다.

경찰은 A씨를 추궁해 글 내용이 허위임을 밝혔고,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파악하기 위해 A씨를 조만간 소환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dye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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