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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8 (화)

자가격리 위반해 출근·식당 방문 4명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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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권소영 기자

코로나19 확진자 접촉에 따른 자가격리 조치를 어긴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서부지청 인권‧첨단범죄전담부(부장검사 박성민)는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감염병의심자로서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한 감염병예방법 위반 사범 A 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A(60) 씨 등 3명은 신천지 교인들과 접촉한 후 감염병 의심자로 분류돼 지난 2월 20일부터 자가격리 조치됐지만 주거지를 이탈해 직장에 출근하거나, 식당 등에 방문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62) 씨는 중국을 방문한 확진자와 접촉한 후 감염병 의심자로 분류돼 지난 2월 29일부터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지만 주거지를 벗어나 신문배달을 하고 마트를 방문한 혐의다.

검찰은 "코로나19 방역 체계 확립의 중대성을 고려해 감염병 치료와 예방 필수 조치를 불응하거나 방해한 사범을 엄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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