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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4 (월)

영천시, 착한임대인 등에 지방세 대거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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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영천시청 전경(사진제공=영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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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강정영 기자]

영천시(시장 최기문)는 지난 제207회 영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을 거쳐 ‘착한 임대인’에게 지방세 대폭 감면을 추진한다.

감면세목은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이고, 감면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 격리자, 확진자 경유 소상공업체, 전담병원, 착한임대인이다.

감면혜택을 받으려면 세목별 과세기준일 현재 영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한다. 단, 착한임대인의 재산세와 확진자 경유 소상공업체의 주민세는 주민등록에 상관없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재산세 감면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 격리자, 전담병원이며, 세대당 1주택과 전담병원에 대해 2020년 7·9월 주택 및 건축물분 재산세 전액을 감면한다.

자동차세는 확진자, 격리자, 확진자 경유에 따라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 세대당 1대에 한해 6월 정기분 자동차세 전액을 감면한다.

주민세는 확진자, 격리자, 전담병원, 확진자 경유에 따라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 8월 균등분 주민세 전액을 감면한다.

특히, 착한임대인에 대한 감면은 2020년 상반기 중 1개월 이상 소상공인에게 건축물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게 7월에 과세되는 재산세를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최대 50%까지 감면한다.

이번 지방세 감면은 감면대상자의 별도 신청 없이 영천시에서 직권으로 감면처리하며, 착한임대인은 임차인이나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 재산세 과세기준일 도래 전에 시청 세정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직접 신청해야만 감면받을 수 있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전 시민에게 재난긴급생활비를 지급하는 파격적인 재해극복지원과 함께 지방세 감면도 획기적으로 추진하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적극행정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홍성철 기자 newswayd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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