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사고 대응 훈련 |
(대구=연합뉴스) 대구지방환경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잠정 중단한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현장점검을 재개한다.
SNS, 영상회의, 산업단지 순찰, 사업장 자체 점검 등 비대면 활동과 함께 중점관리 사업장을 현장 지도와 점검에 나선다.
중점관리 사업장은 인근 1km 안에 인구가 밀집한 곳에 있는 사업장이나 법령을 위반한 사업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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