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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부산서 양귀비 재배한 일당 적발.. “자생했을 뿐” 범행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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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 해경에 적발된 양귀비 재배 현장 모습. 부산해양경찰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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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부산】 부산의 비닐하우스 등에서 양귀비를 재배한 3명이 해경에 의해 붙잡혔다.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이광진)는 19일 부산 강서구 일대 주택 화단과 비닐하우스에서 양귀비를 재배한 A씨 등 3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경은 부산 강서구 일대에 양귀비가 밀경작 되고 있다는 첩보를 수집하고, 그 일대에 집중 형사활동을 실시했다.

그 결과, 지난 18일 해경 형사기동정 요원들이 강서구 주택 및 비닐하우스 인근에서 양귀비를 발견하고 이를 재배한 A씨 등 3명을 적발, 양귀비 총 95주를 압수했다.

적발된 이들은 “꽃씨가 바람에 날아와 자생했다"면서 ”꽃이 예뻐서 제초하지 않고 재배했다”는 입장이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어길 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양귀비는 마약류 아편의 주재료로 쓰여 법령으로 재배를 금지하고 있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양귀비는 재배가 엄격히 금지되어 있고, 개인 소유지에서 자생하는 양귀비라도 처벌받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어 해경은 마약류 특별 자수기간인 7월 31일까지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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