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광양시에 따르면 친환경자동차 보급과 저탄소 녹색도시 실현,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위해 비공용 전기자동차 완속충전기 설치지원 사업비 8500만 원을 확보했다.
광양시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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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용 충전기는 개인 등이 설치 관리하면서 사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시설로 벽부형, 스탠드형 충전기는 130만 원, 과금형 휴대용 충전기는 40만 원을 지원한다.
총 65대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요건은 광양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가진 전기자동차 소유자로 충전기 설치부지를 마련한 광양시민과 지역 내 법인·단체·기업이다.
대상자별로 1대만 지원되고 2년 동안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대상자는 신청 접수순으로 정한다.
구입하고 싶은 비공용 완속충전기 제조회사나 판매회사 11개 업체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광양)박승호 기자 shpark0099@ajunews.com
박승호 shpark0099@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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