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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토)

광양시 전기차 완속충전기 설치하면 보조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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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광양시가 개인과 기업이 전기자동차 완속충전기를 설치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19일 광양시에 따르면 친환경자동차 보급과 저탄소 녹색도시 실현,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위해 비공용 전기자동차 완속충전기 설치지원 사업비 8500만 원을 확보했다.

아주경제

광양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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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용 충전기는 개인 등이 설치 관리하면서 사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시설로 벽부형, 스탠드형 충전기는 130만 원, 과금형 휴대용 충전기는 40만 원을 지원한다.

총 65대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요건은 광양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가진 전기자동차 소유자로 충전기 설치부지를 마련한 광양시민과 지역 내 법인·단체·기업이다.

대상자별로 1대만 지원되고 2년 동안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대상자는 신청 접수순으로 정한다.

구입하고 싶은 비공용 완속충전기 제조회사나 판매회사 11개 업체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광양)박승호 기자 shpark0099@ajunews.com

박승호 shpark0099@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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