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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토)

이춘재 8차사건 진범 밝혀질까…체모 보관 국가기록원 압수수색 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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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씨 신체 영장도 발부…수원지법 "진실을 밝히는 열쇠가 될 것"

2차 공판은 6월15일 예정…당시 윤씨 직장 사장 등 3명 증인신문

뉴스1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복역 후 출소한 윤모씨가 19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재심 첫 공판에 출석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0.5.19/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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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유재규 기자 = 법원이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의 핵심 증거물이 보관된 국가기록원을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

19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박정제) 심리로 진행된 이춘재 8차 사건 첫 공판에서 재판부는 과거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체모 2점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국가기록원 내 보관된 체모 2점이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데 열쇠가 될 거 같다. 감정 내용의 필요성에 따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다"며 사유를 밝혔다.

이어 "30년 전 이 사건 진범으로 몰린 윤모씨(53)의 체모를 채취하기 위한 신체 압수수색 영장도 발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국가기록원에 보관된 체모 2점과 윤씨의 체모를 확보한 뒤, 2차 공판에서 재판부에 압수물과 압수조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변호인 측은 "감정을 통해 이춘재의 것으로 DNA가 나온다면 이춘재의 것이겠지만 사건 현장의 체모가 아닐 가능성도 아예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화성경찰서의 수사기록과 국과수의 감정서 조작 등을 살펴봤듯이 만약 국가기록원에 보관된 체모 2점이 이춘재 것이 아닌, 윤씨의 것이라면 이 역시 증거가 조작됐다는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2차 공판은 증인신문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 측 증인으로 신청된 인물은 윤씨가 11살 때부터 일했던 농기구 수리센터 사장 홍모씨 등 3명이다.

재판부는 당시 윤씨를 영장 없이 임의동행한 경찰관의 과오를 집중적으로 밝히기 위해 우선 윤씨와 관련된 인물들을 중심으로 신문을 펼쳐 나가기를 원하는 변호인의 의견에 따랐다.

윤씨가 수사기관에 붙잡히기 전, 윤씨가 평소 생활이 어땠는지 등 윤씨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신문을 통해 두루 살펴볼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법원의 압수수색 발부와 증인신청에 앞서 검찰과 변호인 측의 모두진술이 실시됐다.

양측은 당시 수사기관의 위법한 수사방식, 국과수의 DNA 감정오류를 모두진술에서 똑같이 밝히는 것으로 발표했다.

변호인 측은 특히 모두진술에서 경찰의 의해 훈련된 거짓진술, 증거물 조작 등의 모습을 이춘재 연쇄살인사건을 모티브로 한 영화 '살인의 추억'의 일부 장면을 보여주며 설명하기도 했다.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에 대한 2차 공판은 6월15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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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복역 후 출소한 윤모씨가 19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재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5.19/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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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재 8차 사건은 1988년 9월16일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에서 발생했다. 박모(당시 13세) 양이 자신의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과거 이 사건 진범으로 몰려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씨는 이후 감형돼 수감 20년만인 2009년 8월 출소했다.

이춘재는 지난해 9월 8차 사건을 포함한 10건의 화성사건과 다른 4건의 살인사건 모두 자신이 저지른 범행이라고 자백했고 윤씨는 지난해 11월 13일 수원지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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