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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토)

무진장소방서, 초기진화 공로 더블보상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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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무진장소방서는 19일 무진장소방서 2층 회의실에서 주택화재를 목격하고 소화기 사용 초기진화에 성공하여 큰불을 막은 백운면사무소 직원 박창영(남·44세), 김양곤(남·38세)씨에게 더블보상제를 실시했다. 사진=무진장소방서 제공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고달영 기자] 무진장소방서(서장 박덕규)는 19일 무진장소방서 2층 회의실에서 주택화재를 목격하고 소화기 사용 초기진화에 성공하여 큰불을 막은 백운면사무소 직원 박창영(남·44세), 김양곤(남·38세)씨에게 더블보상제를 실시했다.


더블보상제는 주택에 불이 났을 때 소화기를 이용해 초기진화에 성공하거나 단독경보형감지기의 작동으로 대피에 성공한 경우, 주택용 소방시설을 사용된 수량의 2배로 보상해주는 제도로 지난 2016년 8월부터 시행됐다.

무진장소방서는 지난 1월 29일 장수군 번암면 대론리 주택화재에 이어 올해 두 번째 수혜자다.


소방서에 따르면 “이달 7일 오후 4시 7분께 진안군 백운면 하원산길 홍ㅇㅇ할머니 주택에서 화염과 검은연기가 나오는 것을 발견한 백운면사무소 박창영외 1명은 침착하게 119에 신고한 뒤 차량 내 비치해둔 소화기를 이용해 초기 진화함으로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고 한다.


박덕규 서장은 “위기의 순간에도 침착하게 대응해 소중한 재산과 생명을 지킨 백운면사무소 직원에게 감사하다"며 나와 내가족의 안전을 책임질 주택의 안전필수용품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임을 강조하며 군민들의 깊은 관심과 자발적인 설치를 당부했다.



호남취재본부 고달영 기자 gdy483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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