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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외무성이 발간하는 공식 문서에 독도가 자국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 점거 중이라는 주장을 올해도 반복했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오늘(19일) 서면 각의에 보고한 2020년 판 외교청서에 독도가 역사적 사실에 비춰보더라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하게 일본 고유영토라고 기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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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문부과학성의 검정을 통과한 일본 출판사의 중학교 교과용 도서(교과서)에 독도가 '다케시마'로 표기돼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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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한국이 경비대를 상주시키는 등 국제법상 아무 근거가 없이 다케시마 불법 점거를 계속하고 있다고 썼습니다.
일본 정부는 2017년부터 독도가 자국 영토라며 2018년부터는 불법 점거라는 더 강한 표현을 사용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외무성은 또,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성노예'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사실에 어긋나며 이런 점을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에서 한국도 확인했다고 올해 외교청서에서도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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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예' 표현이 잘못됐다고 지적한 2019년 외교청서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코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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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성은 작년 외교청서에 '성노예'라는 표현은 사실에 반하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갑자기 게재했습니다.
2015년 12월 한일 합의 때 한국 측도 이 점을 확인했으며 합의에서도 이 표현이 일체 사용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런 기술이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지만, 일본은 외교청서를 수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일본 외무성 제공 외교청서 캡처, 연합뉴스)
김영아 기자(younga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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