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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토)

이태원 방문 뒤 코로나 검사 피해 밀항 시도 외국인 음성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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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에는 가지 않고 환전소·은행 등 방문한 것으로 드러나

“인종차별 심하고 일자리 구하기 힘들어 한국 떠나려 했다”


한겨레

지난 17일 부산신항에서 밀항을 시도했던 ‘서울 이태원 클럽’ 관련 이주노동자(왼쪽)가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았다. 경남 창원해양경찰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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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검사를 받지 않은 채 중국으로 밀항을 시도했던 ‘서울 이태원 클럽’ 관련 이주노동자가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

경남 창원해양경찰서는 19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아프리카 에리트레아 출신 이주노동자 ㄱ(29)이 지난 18일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 ㄱ이 몰래 타는 바람에 운항을 멈추고 부산신항 묘박지에 임시정박했던 몰타 국적 컨테이너 화물선 ㄴ(9만4684t)호도 ㄱ의 음성 판정 직후 중국 상하이로 재출항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ㄱ은 숙소가 서울 이태원 부근이라서 이태원에는 갔지만, 코로나19가 집단 발병했던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 사이에 클럽에는 가지 않고, 환전소와 은행 등에만 들렀던 것으로 밝혀졌다. ㄱ은 지난 16일 서울역에서 경부고속열차(KTX)를 타고 부산역으로 가서, 택시를 타고 부산 강서구 부산신항으로 이동해, 다음날 새벽 1시50분께 컨테이너 하역을 하느라 부두 작업자들이 바쁜 틈을 이용해 ㄴ호에 몰래 올라탔던 것으로 조사됐다.

ㄱ은 밀항을 시도한 이유에 대해 “아프리카 출신 흑인이라는 이유로 심한 인종차별을 당했고, 중국인 등 다른 외국인들에 견줘 일자리를 구하기도 너무 힘들었다. 합법적으로 한국을 벗어날 방법이 없었고, 돈도 없었다. 하지만 코로나19와는 관계없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ㄱ은 또 서울에서 가까운 인천항이나 평택항이 아닌 부산신항을 밀항지로 선택한 이유에 대해 “부산신항이 한국에서 가장 큰 항구라서 밀항할 기회가 많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ㄱ이 부산신항에 몰래 들어가서 ㄴ호에 타는 과정 전체가 부산신항 보안의 문제점을 드러낸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선 현재 상세히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ㄱ은 17일 오후 1시께 ㄴ호 보일러실에 숨어있다가 ㄴ호 기관순찰자에게 적발됐다. 당시 ㄴ호는 중국 상하이로 가기 위해 부산신항을 출항해, 경남 거제시 인근 해상을 지나가던 상황이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해경은 ㄱ의 휴대전화에 지난달 24일부터 지난 6일 사이에 서울 이태원을 방문한 사람은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라고 서울시가 보낸 문자메시지가 남아있는 것을 발견하고, ㄱ을 신항광역파출소 격리실에 수용하고 코로나19 검사를 했다. 또 ㄴ호 승선원들이 ㄱ과 접촉했기 때문에 ㄴ호를 부산신항 묘박지에 임시정박시키고 승선원 20명 모두를 배에서 내리지 못하게 했다.

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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