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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7 (일)

경기도 특사경, 불법 다단계조직·선불식 상조업자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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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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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불법 다단계 판매조직을 운영하며 부당 매출을 올린 판매 업자들과 법정 예치금 규정을 지키지 않은 상조업체들을 대거 적발했다.


경기도 공정 특별사법경찰단은 불법 다단계 판매업체 3곳을 적발해 11명을 방문판매업법 위반 혐의로, 법정 예치금 비율을 지키지 않은 선불식 상조업체 2곳을 적발해 대표이사 등 3명을 할부 거래법 위반 혐의로 각각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A사는 지난해 1월 속옷과 화장품, 홍삼, 비누 등을 파는 방문판매업 신고와 후원 방문판매업 등록을 해 놓고 실제로는 불법 다단계 판매조직을 만들어 부당하게 판매원 3270명을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수법으로 지난달 말까지 부천과 부산 등에 센터를 개설한 후 영업해 44억원의 매출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B사와 C사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방문판매업 신고를 하고 2018년 12월 말부터 최근까지 불법 다단계 판매조직을 운영해 고양과 서울 등에서 판매원 711명을 부당 모집하고 14억원 상당의 물품을 판매한 혐의다.


법정 예치금 비율을 지키지 않은 선불식 상조업체 2곳도 적발됐다.


현행 선불식 상조업 제도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에 따라 소비자가 선납한 상조상품 계약 금액의 50%를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하고 있지만 적발된 2개 업체는 이를 지키지 않았다.


D사는 2010년 선불식 상조업체 법인을 설립한 후 소비자가 납부한 선수금 총액 19억9900만원 중 31%인 6억2200만원만 금융기관에 예치했다가 적발됐다.


E사 역시 2011년 상조업체 법인을 설립한 후 소비자가 선납한 상조상품 계약금액 1억2200만원 중 45%인 5500만원만 예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영수 도 특사경 단장은 "이번에 적발된 상조회사 두 곳은 한 사람이 운영해왔다"며 "자본금 부족으로 선불식 상조업 등록이 취소된 후에도 다수의 소비자에게 사실상 선불식 영업을 하며 선수금을 받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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