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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1 (토)

불법 꽃게잡이 활개, 해경 "바다 생태계 파괴 강력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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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해양경찰, 어선 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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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뉴시스]고석중 기자 = ‘봄 꽃게’ 어획량이 급감하면서 불법조업이 활개를 치고 있어 해경이 강력 단속에 나선다.군산해양경찰서는 20일부터 6월21일까지 주요 조업 구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한다.

봄 꽃게 어획량은 2017년 이후 매년 10~15% 이상 감소하다가 올해는 30% 이상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조업구역을 위반, 불법으로 꽃게를 잡는 어선들이 군산 앞바다로 모여들고 있다. 17일 하루에만 군산 흑도 인근 해상에서 꽃게잡이 어선 4척이 적발됐다. 조업구역을 위반하려고 ‘어선 위치 발신장치’를 고의로 끄거나(1.9t 승선원 5명) 무허가로 조업한 어선(7.9t 승선원 3명) 등이다.

불법조업 어선 대부분은 승선원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위치발신장치를 꺼두는 경우가 많아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구조 지연과 혼선으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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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으로 포획한 꽃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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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체장 미달(6.4㎝)인 꽃게까지 마구잡이식으로 잡으면서 어장이 황폐화, 꽃게 어획량 급감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높다.

해경은 체장미달 꽃게 유통과 판매 등을 점검하고 주요 조업구역을 중심으로 경비함 순찰을 늘려 불법조업을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조성철 서장은 ″어획량 감소에는 기후조건과 환경 등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남획으로 인한 어장 황폐화도 그 원인중의 하나로 눈앞의 작은 이익 때문에 후세대까지 물려줘야 할 바다 생태계를 파괴하는 일을 묵과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한편, 무허가로 꽃게 등 불법조업을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공감언론 뉴시스 k99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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