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이번 감면 조치로 약 7,500건 670만㎡에 대한 감면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올해 총 하천점용료 부과액 약 35억원 중 25%가량인 9억여원에 해당할 것으로 추산한다. 감면 대상은 도내 수상 레저업, 음식점, 양어장, 선착장, 관광시설 등 하천 점용허가를 받은 민간 사업자들로,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에 대한 하천 점용료를 감면하게 된다. 공공부문은 감면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해당 기간에 이미 납부한 점용료에 대해서는 반환 조치할 예정이다. /윤종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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