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4 (목)

경기도, 코로나19로 어려운 민생경제 활력···하천점용료 감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경기도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자 하천 점용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한다고 19일 밝혔다.

도는 이번 감면 조치로 약 7,500건 670만㎡에 대한 감면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올해 총 하천점용료 부과액 약 35억원 중 25%가량인 9억여원에 해당할 것으로 추산한다. 감면 대상은 도내 수상 레저업, 음식점, 양어장, 선착장, 관광시설 등 하천 점용허가를 받은 민간 사업자들로,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에 대한 하천 점용료를 감면하게 된다. 공공부문은 감면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해당 기간에 이미 납부한 점용료에 대해서는 반환 조치할 예정이다. /윤종열기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