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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 (목)

학벌없는사회 "M고 교사 보복성 해임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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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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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 광주의 한 사립고등학교에서 교육청 위탁채용 과정 등을 거쳐 선발된 현직 교사가 해임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광주지역 교육시민단체가 "인사권 전횡"이라며 해임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학교법인 D학원 산하 M고가 채용과정에서 금품을 요구받자 이를 거절하고 공익신고를 한 A교사를 업무 미숙 등을 이유로 해고, 보복 해임과 부당해고라는 반발을 사고 있다"며 "이번 조치는 '재단에 밉보이면 파리목숨이다'는 것을 공공연히 과시한 것으로, 인사권 전횡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학벌없는사회는 "그동안 (국내 사학에선) 비리가 적발돼 교육 당국이 중징계 처분을 권고할 때는 이를 무시하다가도 내부 고발 교사에게는 가차 없이 중징계 처분을 내리는 경우가 종종 있었고, 이는 사학법 개정이 절실한 이유이기도 했다"고 밝혔다.

또한 "투명하고 공정한 임용을 통해 사학의 공공성을 확보하겠다는 법인 스스로의 다짐을 뒤집는 일"이라며 "학내 모든 권리의 뿌리이며 권리 행사의 목적이자 학교 운영의 주체인 학생들까지 반발하고 나선 만큼 법인 측은 해임을 철회하고, 학생들에게 사죄하고, 교육청은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공익신고자 보호에 적극 나설 것"을 요구했다.

한편 법인 측은 재시험을 비롯해 방과후학교 수강료 징수 오류, 지시 거부 등과 함께 "배임증재미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는 이유로 A교사를 최근 해임 처분했고, 이에 당사자는 물론 교원노조, 학생들까지 보복 해임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goodch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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