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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2 (화)

코로나19로 신보호무역주의 심화…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 활용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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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이후 29개 기업 42건의 분쟁 해결 지원 성과

뉴스1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이 국내 유일의 품목분류 전문 기관인 ‘HS국제분쟁신고센터’를 적극 활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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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이 국가간 '품목분류'(HS)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수출기업들이 국내 유일의 품목분류 전문 기관인 ‘HS국제분쟁신고센터’를 적극 활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19일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에 따르면 그 동안 HS 분쟁 지원 요청을 해온 기업 지원에 나선 결과 2007년 이후 29개 기업 42건의 분쟁을 성공적으로 해결하도록 지원했다. 이에 따라 기업은 4여억원에 달하는 해외 관세비용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다.

올해부터 분류원은 HS 분쟁 지원제도 활용이 저조한 중소 수출기업을 중심으로 HS 분쟁 예방과 해결을 위한 선제적 맞춤형 분쟁대응 전략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플라스틱 코팅 합성섬유 직물에 대한 HS 분쟁 위험도 분석 후 28개 중소 수출기업을 발굴해 위험정보 및 맞춤형 대응방법을 개별 안내했다.

또한 정기적인 시리즈 분석으로 HS 분쟁 고위험 수출기업을 적극 발굴하고 맞춤형 홍보를 진행하는 등 상시 지원할 예정이다.

신현은 분류원장은 “코로나19 이후 신보호무역주의 심화에 따라 HS 분쟁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중소 수출기업은 인력 및 정보 부족 등 문제로 대응을 포기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우리 센터를 믿고 HS 분쟁이 발생할 경우 크든 작든 주저없이 문을 두드려 달라”고 당부했다.

*품목분류(HS, Harmonized System): 전 세계에서 거래되는 모든 물품을 세계관세기구(WCO)에서 정한 국제통일상품 분류체계에 따라 하나의 품목번호를 부여하는 것으로 관세율 부과, 원산지 결정, 통관요건 결정 등에 활용.
pcs42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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