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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4 (금)

전광훈, 한기총 대표회장 직무집행 정지…가처분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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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집행정지·임시대표 선임 신청 일부인용

"총회 결의 무효 확인 사건 판결 확정까지"

"선출 결의 효력 무효, 중대한 절차적 하자"

"회장 반대 확실한 자 등 회의장 입장 막아"

뉴시스

[의왕=뉴시스] 고범준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한국 기독교총연합회 회장 전광훈 목사가 지난 4월20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보석으로 풀려난 가운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월24일 구속된 전 목사는 56일 만에 석방됐다. 2020.04.20. bjk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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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 등 소송에서 법원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한경환)는 지난 18일 "총회 결의 무효 확인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채무자(전광훈)는 사단법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의 대표회장 직무를 집행해서는 아니 된다"며 "(제31회 한기총 정기총회의 대표회장) 선출 결의는 그 효력을 무효로 돌릴 정도로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직무집행 정지 기간 중 법원이 선정하는 자를 직무대행자로 선임하고, 이 부분을 추후 별도로 결정하기로 했다.

이어 "한기총은 총회대의원인 12명 명예회장들에게 정기총회 소집통지를 누락한 잘못이 있다. 채무자 측은 지난해 9월26일 정관 변경을 통해 이들이 총회대의원에서 제외돼 통지를 하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한기총 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인 문화체육관광부의 허가를 얻지 않으면 효력이 없고, 그 정관 변경에 대한 허가를 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법원의 선행 가처분결정에도 불구하고 채권자 등의 총회 회의장 입장을 막은 위법이 있다"며 "의결권 및 선거권을 침해해 이뤄진 것이므로 그 의결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사건 정기총회에서 예정된 대표회장 선거를 둘러싼 이견이 있었고, 채무자에 대한 대표회장 선출에 반대할 것이 확실시되는 채권자 등에 대한 총회 회의장 입장을 막는 방법으로 의결권 및 행사 기회 자체를 박탈했다"며, "자유로운 토론과 다양한 의견 개진이 사전에 원천 차단된 채 진행됐다. 의결 방법상으로도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가처분으로 채무자의 한기총 대표회장으로서의 직무집행을 정지할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며 "따라서 이 사건 신청 중 직무 집행정지를 구하는 부분은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고 했다.

한기총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월27일 서울중앙지법에 '(제31회)총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 '직무집행정지 및 임시대표자 선임신청'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해당 총회 결의가 절차·실체적 하자가 있어 그 효력이 없다는 취지에서다.

한편 전 목사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전 목사는 선거권이 없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지난해 12월2일부터 지난 1월21일까지 광화문광장 등 집회 또는 기도회 등에서 5회에 걸쳐 확성장치를 이용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10월9일 집회에서 '대통령은 간첩'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지난해 12월28일 집회에서도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c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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