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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 (일)

대구시, '사전 컨설팅감사' 인·허가 신청 시민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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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대구시 청사 앞에 육군 2작전 사령부 소속 장병들이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소독활동을 하고 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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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동욱 기자] 대구시는 공직사회에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사전 컨설팅감사’ 요청 대상을 기존의 공무원에서 각종 인·허가 등을 신청한 민원인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사전 컨설팅감사는 제도나 규정이 불분명하거나 법령과 현실의 괴리로 인해 능동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기 어려운 경우, 사전에 그 업무의 적법성, 타당성을 검토해 주는 제도다. 사전 컨설팅 의견대로 처리한 사안에 대해서는 해당 공무원은 감사 및 문책 시 면책을 받을 수 있다.


대구시는 인·허가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해당 업무를 능동적으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민원인이 사전 컨설팅감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규칙을 개정했다.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을 원하는 시민은 인·허가 등을 신청한 구·군 및 관련 기관에 신청하면 된다.


대구시는 2018년 7월 사전 컨설팅감사 효력 및 운영기준 등을 규정한 '사전 컨설팅감사 규칙'을 제정해 제도적 기반을 구축했으며, 2016년부터 현재까지 총 224건의 사전 컨설팅감사를 통해 공직 내부의 규제 개선 및 적극 행정을 지원해왔다.


신태균 대구시 감사관은 “사전 컨설팅감사 제도 활성화를 통해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공직 분위기를 조성하고, 특히 신청 주체를 시민들로 확대해 시민 애로사항 해결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영남취재본부 박동욱 기자 pdw12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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