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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5·18 민주화 운동 진상 규명

'해직기자·경찰' 5·18 희생자 명예회복 속도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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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제40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전 광주 동구 옛 전남도청 앞 5·18 민주광장에서 열린 5·18 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식에서 기념사하고 있다. 2020.5.18 pch80@yna.co.kr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40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사에서 군인이나 해직 기자 등의 명예회복을 언급하면서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피해사례 조사와 후속조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항쟁에 직접 참여한 시민들의 명예회복에 힘을 쏟는 것은 물론, 군인·언론인·경찰 중에서도 부당한 희생을 당한 사람들의 경우 정부가 적극적으로 억울함을 풀어줘야 한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생각이다.

우선 경찰의 경우 5·18 당시 징계를 받은 퇴직 경찰관 21명에 대해 경찰청이 최근 징계처분을 직권취소하는 등 명예회복 작업이 조금씩 진전되는 모양새다.

여기에는 신군부의 발포 명령을 거부했다가 고문을 당한 안병하 전 전남도경찰국장 등도 포함돼 있다.

지난해에는 5·18 때 시위대와 충돌을 최소화하려다 형사처벌과 파면처분을 받은 이준규 전 목포경찰서장의 처분도 취소됐다.

경찰뿐 아니라 당시 군인의 경우에도 사실이 잘못 알려져 부당한 피해를 본 사례가 있다.

해직 언론인의 명예회복이 구체적인 성과를 거둘지도 관심이다.

당시 신군부의 보도 통제와 검열에 저항하던 기자들이 일터에서 차례로 쫓겨났고 언론 통폐합까지 이어지며 해직 언론인의 수는 1천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대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 등이 피해 언론인에 대한 국가배상금의 지급 근거 등을 명시한 '1980년 해직언론인의 배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발의했으나 통과되지 못했다.

대신 민주당이 177석을 차지한 21대 국회에서는 해직 언론인의 명예회복 법안이 처리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도 번지고 있다.

hys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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