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오피스텔은 업무시설로서 건축물 및 토지분 재산세 부과대상이지만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에 한하여 재산세 변동 신고를 하면 주택분 재산세로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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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에 해당됨에 따라 0.25%의 세율을 적용받는 건축물분 재산세 과세대상이지만 오피스텔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와 함께 재산세 변동신고서를 제출하면 확인과정을 거쳐 주택분 재산세의 세율(과세표준에 따라 0.1%~0.4% 적용)이 되므로 지방세 부담이 다소 줄어든다.
이는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기 때문이다.
다만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변경할 경우 재산세의 부담은 다소 줄어들 수 있으나 무주택자에게는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분류돼 향후 아파트 청약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단점이 있다.
본인 소유의 주택이 있음에도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신고할 경우 1가구 2주택 이상의 다주택으로 분류돼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 부담이 커질 수 있는 단점이 있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재산세 변동신고 대상은 과세기준일 현재 거주자가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돼 있어야 해당되며, 사업자로 등록 돼 있는 오피스텔은 해당되지 않는다.
재산세 변동 신고는 오는 6월 30일까지 무안군청 재산세팀이나 남악주민센터 세무팀에 신고서와 함께 주민등록 세대 확인서, 입주자카드, 사진 등 해당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방문신청 하거나 팩스 또는 e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yb258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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