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18일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제45차 총회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추진과 대응, 지역연계형 대학협력 및 기능이양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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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주민 자치권을 강화하는 지방자치법, 대통령과 시·도지사 및 지방 4대 협의체장이 참여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법,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경찰법과 경찰공무원법 등 20대 국회에서 논의하지 못하고 폐기될 상황에 있는 법률안을 21대 국회에서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지방분권 관련 법안의 신속한 논의와 통과 △국회 내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설치 △개헌 시 지방분권 규정을 반드시 반영할 것 등을 촉구했다.
권영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은 "지방분권은 범국가적이고 한시도 지체할 수 없는 시대적인 중요한 과제"라며 "제21대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등 지방분권 관련 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강조했다.
kh108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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