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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안양 냉천지구 현금청산자 손실보상 협의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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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동 618 일대 11만9000㎡ 2329세대 주택공급 계획

지난해 7월 토지 등 소유자 대상 분양신청 완료→올 2월 관리처분 인가 고시

올 4월 본격적인 이주 시작

뉴시스

경기 안양 냉천지구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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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김경호 기자 = 경기도시공사는 안양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현금청산자에 대한 손실보상 협의를 개시한다.

경기도시공사에 따르면 안양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은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618번지 일원 약 11만9000㎡ 부지에 2329세대 주택공급이 계획된 사업이다. 지난해 7월 토지 등 소유자 대상 분양신청을 완료하고, 올해 2월 관리처분인가 고시돼 4월부터 본격적인 이주가 시작됐다.

도시공사는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토지 등 소유자인 현금청산자를 대상으로 한 손실보상을 위해 지난 1월 보상계획 공고, 4월 토지와 물건에 대한 감정평가를 했다.

다음달 18일까지 사업지구 인근 현장사무실(안양시 만안구 안양로250 안양저축은행 8층)에서 보상협의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주말에는 당직제도를 운영, 평일 방문이 어려운 이들을 위해 별도의 장소(성남시 수정구 창업로42 경기기업성장센터125호)에서 보상협의를 하기로 했다.

한편 경기도시공사는 주민편의를 위해 거동이 불편하거나 나이가 많은 사람들을 위해 공사 직원이 현장을 방문, 보상협의계약을 체결하는 찾아가는 보상서비스를 해 오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xs4444@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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