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18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17일 24시 기준 2171만 가구 중 65%에 달하는 1426만 가구에, 8조9122억원의 재난지원금 지급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전체 예산인 14조2448억원 중 약 62.6%가 재난지원금으로 지급됐다.
17일 오후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 한 상점에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가능 안내문이 붙어 있다.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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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4일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이어 지난 한주간 온라인 신청을 통해 카드 포인트 충전방식으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 지급을 해왔다. 현금 지급 대상은 총 286만 가구로 이 중 99.83%가 현금으로 재난지원금을 받았다. 미처 받지 못한 0.2%의 가구에 대해 행안부는 "계좌 오류나 사망 등의 이유로 지급이 이뤄지지 않았으나, 선불카드나 지역사랑 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방식으로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부터 카드사 연계 은행과 각 주민센터 등을 통한 현장신청에 이어 '찾아가는 신청'도 개시했다. 행안부는 장애인과 노약자 등 일부 취약계층 가운데 직접 신청이 어렵고 선불카드나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수령해도 사용이 어려운 경우엔 추가로 '현금 지급'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카드사 신청이 이뤄진 지난 11일부터 17일까지 재난지원금을 신청한 가구는 1140만 가구에 달했다. 7조6117억원에 달하는 금액이 카드 포인트 충전방식으로 지급된 것이다. 행안부는 "전반적으로 이달 안에 대부분의 가구는 신청과 지급이 완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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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각지대" 없애겠다지만…사용처 논란은 여전
행안부는 '전 국민' 대상이라는 제도 취지를 고려해 지원금 지급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혜택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지속 보완하겠다며 '보완책'을 내놓기도 했다. 대표적인 것이 '이의신청'을 통한 재난지원금 지급이다. 지난 15일 오후 6시 기준 전국 주민센터를 통해 들어온 이의신청은 약 6만8500건에 이른다. 이혼과 결혼, 외국인이거나 피부양자 문제 조정 등 가구원 수 변동에 대한 것이 주를 이룬다고 밝혔다.
재난지원금이 '세대주' 기준으로 지급되다 보니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줄이기 위해 행안부는 세대주가 행방불명이거나, 해외체류 등으로 신청이 어려운 경우 가구원이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가정폭력과 성폭력, 아동학대 등 피해자가 세대주와 따로 신청하는 경우에도 재난지원금을 별도로 지급하기로 했다. 4월 30일까지 이혼소송이 제기된 경우나 사실상 이혼 상태에 있는 가구도 이의신청으로 재난지원금 분리지급이 가능하다.
3월 29일 이후 타 광역자치단체로 이사한 경우에도 이사한 지역에서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일률적으로 판단이 곤란한 개별사례에 대해서는 시군구별 이의신청 심의기구 운영을 통해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그러나 '사용처' 논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란 목적에서 정부는 지역사용제한과 백화점과 대형마트 사용제한이라는 '제한규정'을 뒀다. 하지만 이번 재난지원금 지급을 기준으로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는 스타벅스는 서울사람은 이용할 수 있지만 부산에서는 사용이 안 되며, 백화점 명품 매장에선 물건을 살 수 없지만, 명품 편집숍에서는 사용 가능한 문제가 발생했다. 병원 사용이 가능해 '성형외과'에서 재난지원금을 사용하거나, 이마트에선 쓸 수 없지만, 이케아에서는 물건대금 결제가 가능했다. 논란이 일자 행안부는 "현재로써는 사용처 간 형평성 논란 있는 부분을 인지하고 있으나 어떤 가맹점을 넣고 빼는 문제는 논의 중"이라고 한발 물러섰다.
오는 11일부터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긴급재난지원금 온라인 신청이 시작된다. 서울 성동구청은 별도 전담 창구를 마련하고, 재난지원금 지급 신청과 상담을 돕고 있다. [사진 성동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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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부정 신고보상제 도입
한편 재난지원금 사용이 이뤄지는 8월 말까지 선불카드와 지역 화폐 부정유통을 막기 위해 '현금화'나 '바가지'를 막기 위한 단속도 이뤄진다. 윤 차관은 "현금화 행위의 경우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환수 및 신고보상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또 시·도별로 차별거래 및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설치해 지역별 단속반도 꾸릴 예정이다. 윤 차관은 "가맹점 차별거래와 관련해서 결제를 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응할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토록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예 기자 hy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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