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가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당선인 배임 혐의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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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은 이날 오전 윤 당선인에 대해 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법세련은 기자회견을 열고 “정의기억연대가 쉼터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시세보다 2~3배 비싼 가격에 매입하고, 그 절반 가격에 매도하면서 손실이 발생했다”며 “기부금을 공익을 위해 사용해야 하는 임무를 위배해 재산상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종배 법세련 대표는 “이용수 할머니께서 기자회견을 한 이후 지금까지 제기된 정의연 활동이나 회계내역을 보면 국민들의 후원금이나 지원금이 과연 할머니들에 대한 보상과 명예회복을 위해 쓰여졌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할머니들을 위해 단체가 존재하는 것인지, 단체의 잇속을 채우기 위해 할머니들을 이용하고 이용하는 건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의연은 지난 2013년 경기 안성시의 쉼터 부지와 건물을 7억5000만원에 사들인 뒤, 지난달 이용수 할머니의 폭로 이후 매입 금액보다 3억여원 낮은 4억2000만원에 매각했다. 또 고가 매입 의혹이 불거진 2013년 거래를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이 주선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확산했다.
한편 윤 당선인과 그가 이사장을 지냈던 정의연을 상대로 시민단체가 제기한 횡령 등 혐의에 대한 고발 사건은 최근 서울서부지검에 배당돼 수사에 착수했다.
[이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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