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성시 금광면 서운산 자락에 있는 위안부 피해자 쉼터인 ‘평화와 치유가 만나는 집’ 전경. 채혜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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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이 정의기억연대(정의연)와 정의연 이사장 출신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당선인을 고발한 사건이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신형식 부장)에 배당됐다. 정의연과 윤 당선인은 어떤 의혹을 받고 있으며, 수사는 어떻게 진행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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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보조금 사용 내역 확보가 관건
사건배당이 됐지만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가 직접 수사할지, 경찰에 수사를 맡기고 검찰은 지휘만 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일반적인 고발 사건은 고발인을 먼저 불러 조사한다. 하지만 이 사건은 대부분 자금의 사용에 대한 것이고, 고발한 시민단체가 많은 정보를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선 계좌추적이나 압수수색이 불가피하다는 얘기가 나온다.
정의연과 앞서 설립된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의 부실 회계·공시 논란은 개인·기업에서 받은 기부금 사용과 정부에서 받은 보조금 공시 문제로 나눠볼 수 있다. 먼저 정의연이 2018년 서울 종로구의 맥주집 ‘옥토버훼스트’에서 모금 행사를 연 이후 ‘모금 사업’ 명목으로 사용한 3300여만원의 지급처를 맥주집 운영자인 디오브루잉주식회사만 명시했다는 의혹이 있다. 이에 정의연은 "140여곳의 지급처 중 대표 지급처만 명시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대협이 2018년 결산보고서에서 그해 기부금 지출 총액(4억6908만여원)이 고 안점순 할머니 1명에게 지급했다고 공시한 금액(4억7593만여원)보다 더 적다는 논란도 있다.
정의연과 정대협의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국고보조금 13억4308만원을 받고도 2017~2019년 국세청 공시에는 보조금 수익을 0원으로 누락 기재한 점도 문제로 지목된다. 이에 대해 정의연은 "회계처리 오류"라며 개선을 약속했다.
윤미향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이 지난 1월30일 마포구 정의기억연대 사무실에서 연합뉴스와 인터뷰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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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외 사용→기부금법 위반, 사적 사용→횡령 혐의"
법조계에서는 정의연의 부실 회계·공시 문제 자체는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다. 하지만 수사를 통해 단체가 받은 기부금, 보조금이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된 내역이 드러나면 기부금품법, 보조금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 윤 당선인이 자금을 개인 용도로도 활용했다는 증거가 드러나면 업무상 횡령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 지청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기부금품법 등 목적에 맞게 사용되지 않은 자금 집행 내역이 나올지가 수사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난 12일 회계 투명성 논란에 휩싸인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서울 마포구 사무실 앞 모습.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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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쉼터 고가 매입 논란…업무상 배임 가능성"
정대협이 2013년 구입한 경기도 안성시 위안부 피해자 쉼터와 관련해서는 고가 매입 논란이 있다. 이민석 변호사는 “건축물 대장에 나오는 해당 부지의 연면적(195.98㎡·약 59평)과 스틸하우스 구조의 평당 공사대금(약 400만원), 땅값 최대치 1억원으로 추산해보면 당시 매입 적정가격은 3억5000만원 수준에 불과하다”며 “이를 알고 있었다면 정대협에는 4억원의 손해를, 거래 상대방에 4억원의 이익을 줬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업무상 배임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형법 제355조 제2항은 배임죄의 주체를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영리 추구 목적과 관련이 없어, 비영리법인이라도 배임죄 성립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고검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고의성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는데, 정대협이 거래 상대방의 이익을 위해 주변 시세보다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으로 건물을 매입했다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177석(21대 국회)의 거대 여당 일부에서 윤미향 당선인을 두둔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검찰이나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론도 나오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 사안에 대해 별다른 지시를 내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찰청은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서부지검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광우 기자 kang.kwangw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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