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3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적 290인, 재석 189인, 찬성 189인으로 통과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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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업계가 'n번방 방지법'의 사적검열 가능성을 제기하며 반발하는 가운데 정부가 "사생활 침해 우려없다"고 진화에 나섰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15일 브리핑을 열고 최근 상임위를 통과한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방지의무 강화법안과 관련해 "해당 법 개정안은 개인 간의 사적인 대화를 대상 정보에 포함하지 않는다"며 "이용자의 사생활과 통신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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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업계 '사적 검열' 주장…방통위 "카톡·문자 등 포함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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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개정안에서 말하는 유통방지를 위한 조치는 일반에 공개된 정보만 대상으로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인터넷업계에서 우려하는 카카오톡, 밴드, 이메일 등의 사적 대화는 유통방지를 위한 확인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최성호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처장은 "일대일 톡이나 문자 등 (외부에서) 일반이 접근할 수 없는 경우는 (유통방지 의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단체방 중에서도 누군가 허락받아서 들어가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유통방지 의무를 가진 사업자라도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카카오톡과 같은 개인 간 메신저나 폐쇄형 커뮤니티 등은 임의로 확인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불특성 다수가 참여하는 단체 대화방이나 게시판 등은 대상이될 수 있다는 얘기다.
다만 최 사무처장은 "통신 형태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살펴보면서 해야 될 것 같다"고 여지를 뒀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들은 삭제나 접속차단 등으로 불법 촬영물 유통을 방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지만 이 역시 사업자의 자체적인 모니터링 의무가 아니라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의 경우 불법촬영물 등을 발견한 이용자가 사업자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 불법촬영물등이 서비스 내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인식하고 이용자가 검색하거나 송수신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치, 경고문구 발송 등을 검토 중이다.
김현정디자이너 / 사진=김현정디자이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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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특정 콘텐츠가 개인 간 불법 성착취물인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전체 맥락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이견이 존재한다.
최 사무처장은 "사업자들이 판단이 안설 때는 방심위에 심의를 요청하면 방심위에서 판정할 것"이라며 "신고나 관련 기관 요청 있는 경우에 사업자 자의적 판단이 있을 확률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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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선정은 '협의' 중… 국내 사업자만 '덤터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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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방지 의무를 갖는 사업자의 범위나 대상도 아직 명확하지 않다.
최 사무처장은 모든 사업자가 아니라 대통령령에 정하는 사업자로 선정할 계획"이라며 "인터넷사업 서비스의 유형,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조치가 필요한 사업자라고 생각되는 사업자를 지정할 것" 이라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사업자 협의하면서 진행해나갈 계획이고 지금도 해외사업자하고는 불법 성착취물이나 불법정보에 대해서 많은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해외 사업자와 원활한 협조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규제 집행력이 또다시 도마에 오를 수 있다. 이번 n번방 사건이 해외 사업자인 텔레그램에서 발생했지만 국내 인터넷 사업자들만 더욱 옥죄게 될 것이라는 불만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방통위는 개정안에 포함된 '역외 규정'을 강조했다. 또 텔레그램의 경우는 해외사업자 중에서도 사업장의 위치가 파악되지 않는 특수한 경우에 해당되며 향후 수사기관, 해외기관 등과 협조해 규제집행력을 확보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김지영 기자 kjyou@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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