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6 (화)

이슈 오늘의 미디어 시장

"'n번방 방지법'사적검열 우려 없다"···방통위, 적극 반박 나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방통위 "사적인 대화는 대상 정보에 포함 안돼"

해외사업자는 국제공조·경찰청 협의 통해 집행

‘n번방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통과하면 사적·사전 검열의 가능성이 짙다는 인터넷 업계의 우려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적극 반박에 나섰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5일 디지털성범죄물 유통방지 의무 강화법안 관련 브리핑을 열고 “대상 정보는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불법촬영물, 불법편집물 및 아동·청소년이용성착취물’”이라며 “이용자의 사생활 및 통신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인 대화는 대상 정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사적·사전 검열의 소지가 짙다는 인터넷 업계의 주장을 강하게 반박한 것이다.

충돌을 빚은 ‘n번방 방지법’은 불법 음란물에 대한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이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가 불법 촬영물을 삭제하고 접속 차단해 유통 방지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는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들이 불법 음란물 유통방지 책임자를 지정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매년 투명성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한 이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
서울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방통위는 사전·사적 검열이 벌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일축했다. 인터넷업계는 기자회견 등을 통해 ‘사업자가 불법 음란물을 삭제하고 접속을 차단해야 하는 의무’ 때문에 이용자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나 비공개 블로그, 인터넷 카페 등까지 사전·사적 검열해야될 가능성이 높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사업자의 자체적인 모니터링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는 않다”며 “불법촬영물등을 발견한 이용자가 사업자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 불법촬영물등이 서비스 내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인식하고 이용자가 검색하거나 송수신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치, 경고문구 발송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성호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처장은 “사적인 통신자의 비밀이나 이용자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도록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 사무처장은 “URL이 외부에 공개됐을 경우,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그러한 게시판 등은 일반에게 공개되어 있다고 본다”며 “회원가입이라든지 누군가의 허락을 받아서 들어가는 단체방 같은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방통위는 역차별 논란을 빚고 있는 해외 사업자 규제에 대해서도 입장을 표명했다. 최 사무처장은 “법이 통과되면 조금 더 명확한 규제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다”며 “실제 집행하는 과정에서 국내사업자와 차별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어 최 사무처장은 “텔레그램처럼 특수한 경우도 있지만 국제공조나 경찰청과 협의를 하겠다”며 “한계는 있겠지만 해외사업자나 국내사업자나 동일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서울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방통위는 인터넷 업계와 협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 사무처장은 “기술적 관리조치에 어떤 수준의 금칙어가 들어가야 될지 등에 대해서는 사업자하고 협의해서 결정을 할 생각이다”고 말했다. 또한 최 사무처장은 불법촬영물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확산을 막는 ‘표준 DNA DB(가칭)’를 인터넷서비스 업체에 제공하는 것에 대해 “인터넷기업협회나 관련 사업자하고 충분히 논의를 해서 그쪽에서 수용하는 선에서 집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성태기자 kim@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