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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위증·위증교사' 엇갈린 유·무죄...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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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은 위증 혐의를 인정한 김진성 씨에게는 벌금형을, 위증 교사 혐의를 받는 이재명 대표에게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위증교사죄가 성립하려면 교사행위와 고의가 모두 인정돼야 하는데 이 대표의 위증교사 '행위'는 있었지만, 고의성은 없었다는 겁니다.

임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법원은 김진성 씨의 6가지 증언 가운데 4개를 위증으로 인정했습니다.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의 PD에 대한 고소 취하를 협의하고 있다거나, 방송사 고위 관계자와 관련 이야기가 오갔다는 진술입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법정에서 알지 못하는 내용을 아는 것처럼 거짓 증언했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에 그쳤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선 김 씨의 일부 위증에 대해 교사한 '행위'는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 증언이 거짓임을 인지하고 있었다거나, 위증을 하도로 결심하게 할 '고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모두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 대표가 개입했을 만한 직접 증거가 없고,

이 대표가 김 씨와 직접 통화할 당시에는 증언할지, 한다면 어떤 말을 할지 등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던 만큼 위증 교사 의도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다만, 김 씨가 위증으로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없었다는 점이나, 이 대표의 부탁으로 위증했다고 인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따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 '짜깁기 수사'를 비판했던 이 대표가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검찰 수사에 대한 논란과 비판이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영상편집 : 전자인

디자인 : 이원희

YTN 임성호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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