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호 방통위 사무처장이 15일 브리핑을 열고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방지의무 강화법안과 관련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 방통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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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카카오 등이 속한 국내 주요 인터넷 단체가 'n번방 방지법' 등 인터넷 산업규제 법령 추진과 관련해 제기한 사적 검열 우려에 대해 정부 이용자의 사생활침해 우려가 없다고 부인했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15일 브리핑을 열고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방지의무 강화법안과 관련해 "해당 법 개정안은 개인 간의 사적인 대화를 대상 정보에 포함하지 않는다"며 "이용자의 사생활과 통신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벤처기업협회·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 관련 단체는 지난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인터넷 사업자의 디지털성범죄물 유통방지 의무가 강화될 경우, 사업자가 이용자의 모든 게시물과 콘텐츠를 들여다봐야 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했다.
방통위는 이에대해 "이번 법률 개정안은 디지털성범죄물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삭제, 차단될 수 있도록 인터넷 사업자의 불법촬영물과 불법편집물(딥페이크물), 아동‧청소년이용성착취물에 대한 유통방지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이라며 "인터넷의 특성상 디지털성범죄물이 한번 유포되면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고통을 남기기 때문에 빠른 차단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법안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번 n번방 사건이 해외 사업자인 텔레그램에서 발생했지만 국내 인터넷 사업자들만 더욱 옥죄게 될 것이라는 불만에 대해서는 개정안에 포함된 '역외 규정'을 강조했다. 또 텔레그램의 경우는 해외사업자 중에서도 사업장의 위치가 파악되지 않는 특수한 경우에 해당되며 향후 수사기관, 해외기관 등과 협조하여 규제집행력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최성호 방통위 사무처장은 "해외사업자에 대한 국내 대리인 지정제도는 이미 신설됐고 불법 유통 책임자 등 의무가 강화될 것"이라며 "법이 통과되면 명확한 규제할 근거 생겨 해외 사업자 집행 도움된다"고 설명했다. 또 "해외 서버 어딨는지 모르는 경우는 국제적 공조 통해서 해외, 국내 사업자 동일하게 집행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앞서 과방위는 지난 7일 전체회의를 열고 △인터넷 대기업(이용자 수, 트래픽 양 등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자 중 시행령에서 결정)에 대해 '서비스 안정성' 의무와, 구글·페이스북·넷플릭스 같은 글로벌 CP에 대해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를 부과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디지털 불법 성착취물 유통 방지를 의무화한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인터넷데이터센터(IDC)를 국가재난관리시설로 지정하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김지영 기자 kjyou@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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