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6 (수)

'증세 이틀 전부터 동선 공개' 원칙…보완점은 없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앵커>

이 내용, 조동찬 의학전문기자와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Q. 홍대 주점 뒤늦게 공개한 이유는?

[조동찬 의학전문기자(전문의) : 감염병 특별법에 따라서 보건당국은 공중보건 위기 감염병 확진자의 동선을 공개해야 합니다. 코로나19는 전파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증세 시작 이틀 전부터 동선을 공개하는 것이 원칙인데, 홍대 업소의 경우 확진자가 증세 시작 3일 전에 다녀간 것이라 공개하지 않았다가 추가 감염자들이 생기면서 공개하게 됐다는 것이 보건당국의 설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