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은 14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해 신상을 공개한 문형욱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문형욱은 2018년 9월부터 지난 1월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자기 신체 노출 사진을 올린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해 "경찰에 신고되었는데 도와주겠다"며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 개인 정보를 확보한 뒤 성 착취물을 만들어 텔레그램 대화방 등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피해자들을 협박해 처음에는 신체 노출 사진 등을 요구하다가 차츰 수위를 높여 사진, 동영상 등 모두 3000여개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3월 내사에 착수한 경찰은 국제공조 수사 등으로 피의자를 추적해 문형욱을 피의자로 특정하고 지난 9일 긴급체포했다.
문형욱은 경찰 조사에서 성 착취물을 내려받은 적은 있으나 자신은 갓갓이 아니며 성 착취물을 제작하지 않았다고 부인하다가 경찰이 수집·분석한 증거를 토대로 추궁하자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
조사 결과 그는 지난해 2월부터 '○○○ 넘으면 그때부터 ○○방'을 비롯해 n번방으로 불리는 1∼8번방 등 12개 텔레그램 대화방을 만들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피해자 10명을 확인했지만 피해자 수가 50여명이라는 문형욱 진술에 따라 추가 피해자를 파악하고 있다. 현재까지 성 착취 영상물을 통해 모두 36명의 피해자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문형욱은 범행 초기 대화방 입장료 명목으로 1만원씩 모두 90만원 상당 문화상품권을 받았으나 모두 피해자들에게 줬다고 진술했다.
또 문형욱은 SNS로 공범을 모집해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행을 하도록 지시하는 방법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했다.
경찰은 성 착취물 제작에 가담한 20∼30대 공범 4명을 검거해 그중 3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문형욱에게 음란물 제작·배포 등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외에도 아동복지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강요와 협박 혐의를 적용해 오는 18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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