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긴급재난지원금

'이혼 소송 중인 부부' 긴급재난지원금 따로 받는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장기 별거 부부도 재난지원금 별도 받아

이혼 소송 중인 부부가 각자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오랜 별거로 사실상 이혼 상태가 인정되는 부부 역시 각자 몫의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2일 이혼 소송 중이거나 사실상 이혼 상태에 있는 가구원도 긴급재난지원금을 따로 신청해 각각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혼 소송 중인 경우엔 지난 4월 30일 기준으로 소송이 제기된 상태여야 분리 지급이 가능하다. 각자 거주지의 주민센터를 통해 이의신청하면 재난지원금을 분리해 받을 수 있다. 이의신청을 접수할 때 이혼 소송 서류 등으로 증빙해야 한다.

중앙일보

이마트 성수점 약국에 내걸린 재난지원금 사용 가능 안내문 [사진 이마트]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오랜 별거로 사실상 이혼 상태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 역시 앞서와 마찬가지로 각자 주소지의 주민센터에서 이의신청을 해야 가능하다. 증빙 서류는 주민등록등본과 성인 2인 이상의 사실상 이혼 상태 확인서가 있어야 한다.

행안부는 이혼 소송이나 사실상 이혼 등이 인정되는 경우엔 당초 지원 금액을 가구원 수에 따라 균등하게 나눠 지급한다고 밝혔다. 가령 자녀와 같은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는 주 양육자의 가구원으로 인정해 지원금을 산정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가구원 수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차등지급하고 있다. 주민등록상 세대주만 신청 가능하며, 1인 가구는 40만원, 2인 가구인 경우엔 60만원을 준다. 3인 가구는 80만원 4인 이상인 경우엔 100만원을 재난지원금으로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전 국민으로 상대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아동학대 피해가정, 가정폭력 피해자 등 다양한 가정이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고 있다.

한편 행안부는 일선 창구에서 판단하기 어려운 개별 가정 사례에 대해서는 시·군·구 별로 이의신청 심의기구(TF)를 구성해,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취지를 고려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현예 기자 hykim@joongang.c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