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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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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긴급재난지원금 첫날, 171만6000가구가 1조1556억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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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절차(서울=연합뉴스)


행정안전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신용·체크카드 충전 신청 첫날인 11일 오후 9시 기준 전국 171만6121가구가 총 1조1556억4500만원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주요 지역별로 ▲서울 37만9470가구, 2502억9500만원 ▲경기 44만7293가구, 2826억천100만원 ▲부산 10만3982가구, 724억6600만원을 신청했다.

온라인 신청은 오전 7부터 오후 11시 30분까지인 만큼 신청 가구 수와 금액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신청은 공적 마스크 5부제와 같은 방식의 요일제로 받으므로 이날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1, 6인 세대주가 할 수 있다.

요일제는 시행 첫 주 5일동안에만 적용되며, 이달 16일부터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본인이 신청해야 하며 세대주 본인 명의의 카드로 받을 수 있다. 지급은 신청 이틀 뒤 이뤄진다.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만원 단위로 선택해 기부할 수 있다. 기부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카드에 충전해준다.

지원금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인 재난소득을 주는 곳은 해당 지자체 선택에 따라 주민의 수령액이 달라진다. 이는 긴급재난지원금이 전액 국비가 아니라 지자체가 일부 재원을 분담하는 동시에 지자체 재난소득은 대부분 긴급재난지원금보다 먼저 지급됐기 때문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은 3월 29일 기준 주민등록지가 있는 광역 지자체 안에서 제한업종을 제외하고 카드 결제가 가능한 모든 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 광역 지자체는 17개 시·도를 뜻한다.

제한 업종은 백화점, 면세점, 기업형 슈퍼마켓을 포함한 대형 마트, 대형 전자판매점, 온라인 전자상거래, 상품권·귀금속 등 환금성 물품을 살 수 있는 업종, 유흥업, 마사지 등 위생업, 골프 연습장 등 레저업, 사행산업, 불법사행산업 등이다.

조세, 공공요금, 보험료, 교통·통신비 등 카드 자동이체 등에도 사용할 수 없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일부 지자체의 재난소득과 달리 매출액 기준으로 사용 가능 업소를 제한하지 않으므로 제한업종만 따져보면 된다. 편의점이나 제과점 등 프랜차이즈 업소에서도 대부분 사용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받은 긴급재난지원금은 평소 카드를 쓸 때처럼 사용하면 된다. 가맹점에서 결제하면 자동으로 차감된다.

올해 8월 31일까지 모두 써야 한다. 그때까지 다 쓰지 못한 잔액은 소멸한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용·체크카드의 오프라인 신청은 오는 18일부터 카드사 연계 은행의 전국 창구에서 할 수 있다.

선불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 역시 18일부터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데 이는 지자체별로 신청 일정이 다를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가구원 수 조회나 안내사항은 별도 홈페이지(긴급재난지원금.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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