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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4 (금)

저소득층 구직자에 최대 300만 원…예술인도 고용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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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촉진수당'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

<앵커>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많게는 300만 원까지 주는 '취업 지원 법안'이 오늘(11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또 예술인들을 고용보험 대상에 포함하는 법 개정안도 상임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김민정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 국회 환경노동위를 통과한 일명 '취업 지원 법안'은,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구직촉진수당을 주는 법적 근거입니다.

18세 이상 64세 이하이면서, 기준 중위소득 60% 이내, 그러니까 4인 가구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이 285만 원보다 적고, 가족들의 재산 합계가 6억 원보다 적으면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